"신고리 3, 4호기 설계수명 60년이 아니라 40년"
"신고리 3, 4호기 설계수명 60년이 아니라 40년"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3.10.2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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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남 의원 “교체 불가능한 격납건물 철판, 포스트텐셔닝시스템, 시멘트까지 40년 수명”

▲ 건설중인 신고리3,4호기 전경[사진=한국수력원자력 페이스북]

우리나라 최초의 60년 설계수명으로 알려진 신고리 3, 4호기가 실제로는 설계수명이 40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28일 한수원과 한국전력기술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원자로냉각재계통 및 기기(원자로, 증기발생기, 원자로냉각재 펌프, 밸브/배관), 재생열교환기의 설계수명만 60년이고, 터빈설비와 보조기기 등 나머지 부품은 전부 설계수명이 40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한수원과 한전기술은 원자로냉각재계통 등 핵심설비만 제외하고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설계수명이 40년인 것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김 의원실은 하지만 원전을 가동한 이후 사실상 교체가 불가능한 시멘트, 포스트텐셔닝 시스템, 격납건물철판 등도 설계수명이 40년으로 되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은 특히 한수원과 한전기술이 맺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 종합설계용역 계약서에 따르면, ‘신고리 1,2호기 대비 주요 설계차이점’의 토목구조분야에 “설계수명 60년에 따른 영향으로 포스트텐셔닝 시스템 설계시 60년 설계수명을 고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현재 포스트텐셔닝 시스템은 40년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등 제시된 설계수명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제남 의원은 “UAE원전 건설계약서를 보면, 설계수명 60년까지 보증해 주기로 되어 있다”며 “만약 60년 보증기간동안 설계수명이 완료되어 교체해야 하는 품목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도록 계약했다면, UAE원전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전혀 없고, 오히려 막대한 교체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UAE에 수출한 원전의 참조발전소는 신고리 3, 4호기다. 김 의원실은 “UAE원전도 동일한 설계수명(60년)으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며 “이후 UAE원전은 안전등급 케이블의 설계수명을 60년으로 높였다. 그러나 현재 신고리 3, 4호기의 안전등급 케이블의 설계수명은 여전히 40년으로 되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제남 의원실은 ‘신고리 3, 4호기의 구매계약 현황’을 보면, 설계수명 40년인 부품의 구매금액이 약 1조 1,600억원 정도이며, 이는 설계수명 60년을 채우기 위해 부품교체 비용으로 또다시 1조원 이상의 혈세를 써야 하는, 결국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꼴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제남 의원은 “기술력이 부족해 설계수명 40년밖에 만들지 못하는 조건이었다면 당연히 해당 원전의 설계수명은 40년이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60년 설계수명이라고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40년 수명의 부품, 그것도 일부는 교체불가능한 부품으로 채워넣었을 때 그 원전의 안전은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매우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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