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건설업체 선정 공정·투명하게 진행”
“발전소 건설업체 선정 공정·투명하게 진행”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3.10.3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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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특정업체 특혜 있을 수 없다”…28일 해명자료 내고 강조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6차 전력수급계획은 평가위원회 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며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는 있을 수 없다”고 해명자료를 통해 강조했다.

산업부는 최근 ‘업체를 선정하면서 평가 기준을 주먹구구식으로 적용해 일부 대기업이 특혜를 입었다’는 언론 보도 등과 관련해 “6차 계획 평가는 설비계획소위원회에서 확정한 평가기준을 사전공개한 후 당일새벽 무작위추첨을 통해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한 결과”라며 “6차 계획 평가는 유례없이 높은 사업자 경쟁 속에 이루어져 어느때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였으며 특정업체 특혜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평가 직후 사업자에게 항목별 개별점수를 고지하고 이의신청을 받아 재심도 진행하는 등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6차 계획에 반영된 GS EPS와 대우건설은 수급계획 반영 후 건설을 포기하였는데도 건설지연 감점 0점, 탈락한 대림건설은 3.5점 감점을 받았다’는 기사 내용과 관련해 산업부는 “업체별로 지연감점이 다른 것은 평가기준을 주먹구구식으로 적용한 결과가 아니라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GS EPS 지연감점이 0점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대우건설 지연감점은 0점이나, 이는 6차 계획 감점 대상사업을 건설의향 평가를 도입한 3차 계획 이후의 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한정한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또 1,2차 계획은 현재의 수급계획과 전혀 다른 성격으로 2000년 구조개편을 통한 시장체제 도입에 따라 수급계획은 정보제공 차원에서 사업자 의향을 평가없이 그대로 반영했다며 정보제공 차원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감점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설비소위에서 3차 계획 이후로 대상을 한정, 3차 계획부터 건설의향을 평가하여 반영함으로서 정보제공 차원의 계획에서 벗어나 수급계획의 정책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에 따라 대우건설은 1,2차 계획에 의향을 냈으나 3차계획 수립시에는 의향을 철회하였으므로 감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탈락한 ㄱ업체의 경우 부지와 변전소 거리가 10km에 불과한데 계통여건 평가에서 이보다 훨씬 먼 동양파워, 삼성, 동부하슬라 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기사와 관련해 산업부는 “계통여건은 단순히 변전소까지의 거리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며 “변전소까지의 거리도 일부 영향은 있지만 이보다 신규 발전기 연계시 기술적인 계통상황이 중요(15점)”하고 “즉, 신규 발전기 연계시 과부하(인근 공용망 용량 초과), 고장전류 초과(사고발생시 확산 가능성), 발전기 탈락(송전선로 고장시 발전기 정지)이 발생한다면 훨씬 많은 감점”을 받는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그러면서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강원지역은 변전소까지의 거리가 멀더라도 일정 설비용량까지는 기술적인 계통상황이 유리한 반면, 변전소거리가 10km에 불과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계통이 복잡하고 송전선로 여유가 없으면 계통여건이 불리하게 된 것”이라며 “또한, 건설용이성 평가기준도 변전소까지의 거리 뿐 아니라 건설공기 등 다수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건설여건은 송전선로 건설공기, 인구밀집도, 기존 송전설비 밀집도, 지자체수, 농경지·자연공원·비행장·자연보존지역 등 송전선로 건설이 어려운 공간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종합평가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동양파워는 바닷가와 3km 떨어져 있어 연료인 석탄과 용수확보가 쉽지 않지만 해안가에 위치한 ㄴ업체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기사와 관련해 산업부는 연료 및 용수확보 계획을 평가하는 것이며 단순히 바닷가와의 거리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며 석탄화력의 경우 사업자가 유연탄을 장기간 자체 조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바닷가로부터의 거리보다는 장기 석탄 조달 가능성 관점에서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무게를 두어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따라서, 유연탄 공급업체·광산업체와 유연탄 장기공급 계약에 관한 구체적 계획이 있거나 직접 유연탄 광산개발에 대한 지분투자 등이 진행 중이라면, 바닷가에 위치하고 구체적인 연료 조달계획이 없는 업체보다 평가위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또한, 발전소가 해안가에 위치하더라도 해당 지역이 환경부가 고시한 고체연료(석탄)사용금지지역에 해당한다면 연료확보가 용이하다고 평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또 동양파워의 “재무능력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당시의 객관적 재무지표를 토대로 평가 실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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