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제3 재검증기관(Lloyd社) 선정절차상 ①입찰제안서상 요구조건인 원자력분야 기기검증 실적이 없음에도 만점으로 통과시키고, ②입찰 마감시점 기준인원(15명)은 최소 기준인원(17명)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향후 채용하겠다는 업체 말만 믿고 합격시켰다’는 경향신문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당초 입찰제안서상 참가자격은 (1)공인 검사기관, (2)공인 시험기관, (3)공인 기기검증(EQ) 전문기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된다(원자력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의 실적을 모두 인정)”며 “Lloyd社는 (1)공인검사, (2)상용품 공인시험(CGID) (3)기기검증실적을 충분히 제공하여 참가자격이 있다고 평가”됐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또 “Lloyd社는 입찰 당시 총 38명(Lloyd社 19명+외부전문인력 19명)의 수행인력 계획을 제출하였으며, 최종 총 34명(Lloyd社 15명+외부전문인력 19명)의 인력이 확보되어 인력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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