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발전, 안전보건규정 개정내용 설명
서부발전, 안전보건규정 개정내용 설명
  • 한윤승 기자
  • 승인 2020.02.0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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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산안법 준수 위한 사내 안전규정 변경내용 이해도 높여
한국서부발전(주)(사장 김병숙) 안전관리 담당자가 사업소 및 협력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규정 제·개정에 관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서부발전(주)(사장 김병숙) 안전관리 담당자가 사업소 및 협력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규정 제·개정에 관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서부발전(주)(사장 김병숙)은 3일, 정부 안전관리 강화 대책에 맞게 제·개정된 안전보건 관련 규정 내용에 대해 협력업체를 포함한 전 사업소 직원을 대상으로 1월 29일부터 4일간 설명회를 시행했다.

이번 설명회는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내용 및 제·개정된 안전보건규정 공유와 일선 현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태안, 평택, 서인천, 군산발전본부를 대상으로 직원들의 적극적인 관심 속에서 진행됐다.

서부발전은 지난해 5월부터 안전업무 담당자와 노동조합, 법률사무소 직원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안전보건규정 재정비 T/F팀을 운영했다.

이 T/F팀에서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회사에 적용하기 위한 최적안을 찾아 안전보건규정·절차서 등 17개의 규정에 반영했으며, 일부 불합리했던 기존 조항의 현실화도 병행함으로써 법 준수에 대한 현장 수용성을 향상시킨 바 있다.

특히, 설명회 기간 동안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도급인의 책임 확대 및 유해·위험작업 도급금지 등 발주자로서의 안전관리 책임과 역할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것은 물론, 전 직원의 규정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쉽게 이해하는 사내 규정체계' 리플렛 제작·배포를 병행했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회사의 안전보건규정에 대해 손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회사 정책에 대해 모든 근로자가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경모 공정안전부장은 이날 “‘안전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원칙 아래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보건규정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협력업체를 포함한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노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부발전은 앞으로도 정부의 안전강화대책을 적극 수용하고 실천해 법 준수 뿐 아니라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행복한 일터를 구현하기 위한 안전관리 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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