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외산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조사 시행
원안위, 외산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조사 시행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4.02.1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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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현재까지 구매 부품 대상 조사…기간 구애받지 않고 최대한 위조여부 확인
즉시 교체 가능한 품목 전량 교체, 안전과 직결된 사항 발견 시 평가 통해 가동정지 조치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이하 원안위)는 지난 7일 제2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외국업체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조사계획(안)’ 등 3개 안건을 의결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외국업체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조사의 범위와 관련해 가동원전의 경우 외국업체가 납품한 부품 대부분이 주기적으로 교체되는 소모성 부품으로 교체주기가 대부분 5년 이내이며, 2008년 이전 구매·설치된 부품 상당수가 신규품으로 이미 교체된 것으로 추정돼 우선 2008년부터 현재까지 구매된 부품을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23개 가동원전에 현재 설치돼 있거나 예비품으로 보관돼 있는 품목의 시험성적서 일체로, 사업자가 외국 제작업체와 직접 계약해 구입한 부품, 국내외 대리점 등을 통해 구입한 외국 제작업체의 부품 시험성적서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 또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2008년 이전 부품에 대한 조사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며, 건설원전의 경우에는 건설 시 구매된 안전등급 품목을 대상으로 하되 조사대상 시험성적서에 대한 현황파악 후 세부조사방법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조사대상 시험성적서를 시험종류, 발행기관(국가), 해당부품의 설치여부, 설치위치 등의 현황을 파악한 후 발행기관 별로 실제 발행여부를 확인하고, 위조 확인 시 교체 또는 안전성 평가 등 후속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기간은 어려운 조사여건을 감안해 조사기간에 구애 받지 않고 최대한 위조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즉시 교체가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전량 교체하고, 즉시 교체가 어려운 품목은 운전가능성평가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 차기 계획예방정비 기간에 교체를 허용키로 했다. 또 시험성적서 재발행 또는 부품의 건전성이 확인된 경우 현장사용을 허용하고, qwkf행기관 폐업 및 소재불명 등으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조의 경우에 준해 조치키로 했다.

또한 위조조사 완료 전 계획예방정비를 마친 원전의 경우, 조사대상 부품의 위조 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확인불가로 간주하고, 안전성과 직결되는 원자로 보호계통 및 안전설비계통 설치된 부품과 그 부품이 설치된 기기·계통에 대해 한주기 운전가능성을 평가해 재가동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재가동 후에라도 조사과정에서 위조로 확인된 부품이 발견되면 교체 및 필요시 안전성 평가를 통한 가동정지 등의 후속조치를 수행키로 했다.

한편 가동원전의 경우 한수원이 외국업체와 직접 계약한 부품을 우선 파악한 결과를 보면 2008년~12년 간 해당 시험성적서는 총 3만7,971건으로 우선 파악한 35개 국가, 시험기관별(2,380) 분포는 미국이 50%(1,183)로 가장 많고 캐나다(320/13%), 프랑스(225/10%),영국(140/6%), 독일(125/5%), 기타(387/16%) 순이며, 시험성적서별 국가 분포는 미국(21,670/57%), 캐나다(2,814/7.5%), 프랑스(2,628/7%), 영국(2,058/5%), 독일(956/2.4%), 기타(7,845/20.5%) 순으로 시험기관별 국가 분포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원안위는 이날 위원회에서 고위험 방사성동위원소의 악의적인 행위를 방지키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권고사항을 반영해 ‘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의결하고, 향후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행정예고 등을 거쳐 제도화할 계획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고위험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 보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운반 시에는 상시 감시 및 실시간 추적관리 등 특별강화조치를 수행하며, 방사성동위원소의 수출입 시에는 원안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아울러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허가기준 및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6개의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해 총 2,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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