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지방세' 과세 개시
'화력발전 지방세' 과세 개시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4.03.1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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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월분 10억원 징수실적 거둬

인천시는 올해부터 새롭게 과세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2014년 1월분(2월10일 납부) 10억원의 지방세 징수실적을 거뒀다고 최근 밝혔다.

인천시는 서구에 5개, 옹진군에 1개의 발전소가 소재하고 있어 매년 약 110억원의 새로운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원자력발전에만 과세되어 왔다. 인천시는 지난 2008년 화력발전이 석탄·석유·천연가스 등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에 착안한 주도적인 입법지원 활동 등을 통해 2008년 법안발의를 거쳐 2011년 3월 입법됐으며,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과세하게 됐다.

한편, 혐오·위험시설에 대한 오염자부담 및 안전관리·환경보호사업에 소요되는 재원확보가 필요하다는 인천시의 요구에 따라 LNG기지 및 매립지에 대한 과세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이 2013년 1월 10일 발의되어 현재 입법이 추진중에 있다.

인천시는 앞으로 LNG기지 및 매립지가 과세대상으로 포함될 경우 LNG기지 연 150억원, 매립폐기물 연 216억원의 세수증대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부족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시의 신세원 발굴을 위한 다양한 입법지원 시도와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며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같은 인천시의 노력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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