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先투자 제도’ 시행
산업부,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先투자 제도’ 시행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2.01.2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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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사업자 초기투자 부담 완화 등 해상풍력 보급 촉진 기여 예상
발전설비용량 2,000MW 이상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우선 대상으로 적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1월 27일 해상풍력발전단지에서 생산한 전력을 공용 송전망에 연계하는 공동접속설비를 송전사업자(한국전력공사) 비용으로 건설하고 해상풍력 사업자에게 이용기간 동안 회수하는 ‘공동접속설비 선투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에 따라 (공동)접속설비는 발전사업자 비용 부담으로 건설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이하 신뢰도 고시)’ 개정(1월 27일)으로 송전사업자의 선투자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부는 이번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선투자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발전사업자의 초기투자 부담 완화, 대규모 발전단지 활성화, 민간참여 확대 등 해상풍력 보급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기존 개별적인 접속설비 구축에 따른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전력설비 건설을 최소화해 주민수용성을 높이게 되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동접속설비 선투자는 건설비용의 경제성과 전력설비에 대한 주민수용성 등을 고려해 발전설비용량이 2,000MW 이상인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우선 대상으로 하되 발전설비용량이 1,000MW를 초과하는 해상풍력단지에 대해서도 공동접속설비 선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폭을 넓혀두었다

현재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해상풍력발전단지는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2.4GW)으로 이  제도의 첫 번째 수혜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전남 신안,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 등이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어 실제 지정 시 대단위 해상풍력 사업에는 이 제도가 거의 모두 적용될 전망이다.

 

발전소 접속방식 비교 - 기존 개별접속방식(왼쪽)과 공동접속방식.
발전소 접속방식 비교 - 기존 개별접속방식(왼쪽)과 공동접속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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