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2월 3일 국무회의 통과…오남용 방지 위해 사용전검사 시 전기안전공사에서 확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소규모(5,000만원 미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외부감리가 아닌 전기안전관리자의 자체감리를 허용하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관리 개선방안(2021녀 6월)’, ‘제8차 신산업 현장애로규제혁신방안(2021년 11월 25일)’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관련한 부품의 신속한 교체 유도로 전기설비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규모 사업자의 외부감리 발주에 따른 시간·비용 발생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키 위해 공사 규모, 전기안전관리자의 감리 결과 등을 사용전검사 시 전기안전공사에서 확인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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