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5일부터 ‘수소법 안전관리 분야' 시행…수소용품 안전관리 강화
2월 5일부터 ‘수소법 안전관리 분야' 시행…수소용품 안전관리 강화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2.02.0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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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제조설비, 이동형 연료전지 등 수소용품 대상 제조허가·등록제도 및 안전검사 실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 중 안전관리 분야가 2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소제조설비(수전해설비, 수소추출기) ▲이동형 연료전지(지게차용, 드론용) ▲고정형 연료전지(직접수소용)와 같은 수소용품을 대상으로 제조허가·등록제도 및 안전검사가 새롭게 실시된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수전해 설비, 수소추출기 등 수소제조설비를 기반으로 한 수소생산시설과 연료전지를 활용한 지게차, 드론 등 수소모빌리티의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이하 산업부)에 따르면 ‘수소법’의 진흥·촉진 분야는 2021년 2월 5일부터 이미 시행에 들어갔고, 안전관리 분야는 추가적인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2월 5일부터 시행된다.

‘수소법’ 안전관리 분야는 2019년 5월 강릉 과학단지(TP) 수소 폭발사고를 계기로 수전해, 수소추출기 등 수소제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수소법’ 제정(2020년 2월 4일) 당시 도입됐다. 다만 안전기준 마련, 검사인프라(장비·설비) 구축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2022년 2월 5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했다. 

‘수소법’ 안전관리 분야는 ▲수소제조설비(수전해설비, 수소추출기) ▲이동형 연료전지(지게차용, 드론용) ▲고정형 연료전지(직접수소용)와 같은 수소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조허가·등록제도와 안전검사 실시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산업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시행에 앞서 국내 수소용품 제조사를 포함한 산·학·연 전문가 TF(6개 분야 총 76명, 96회 자문회의 개최)를 구성해 총 6종의 안전기준(일명 KGS 코드)을 제·개정했다.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 시험연구동(충북 음성군)에 임시 수소용품 검사소를 설치해 2023년까지 수소용품을 검사하고, 2024년부터는 현재 국비 195억원을 투입해 전북 완주에 구축 중인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2023년 완공 예정)에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소용품 기업과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총 10회 걸쳐 설명회를 개최하고, 35개 수소용품 기업과 검사일정 사전 협의 및 사전 컨설팅을 통해 법 시행에 따른 수소용품 검사가 차질없이 실시되도록 준비했다. 

수소용품 안전관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용품 전담부서에 전화(수전해설비 043-750-1069, 수소추출설비 043-750-1068, 고정형·이동형 연료전지 043-750-1656)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면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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