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E 사업자 대상 ‘녹색보증사업’ 공고
산업부, 신재생E 사업자 대상 ‘녹색보증사업’ 공고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2.03.11 2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제조업체 등에 올해 3,150억 융자 보증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이하 산업부)는 3월 11일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녹색보증사업을 공고했다. 신청접수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를 통해 3월 18일부터 받는다.

‘녹색보증사업’은 정부가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정책자금을 출연하고, 보증기관이 정부출연금의 7배수 규모의 융자보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존 보증 평가방식인 신용(신보), 기술(기보) 평가와 더불어 탄소가치를 추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자금 융자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사업 추진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330건, 3,643억원 규모의 보증서를 발급(목표 대비 104%)해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의 자금조달에 기여했으며, 올해는 3,150억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녹색보증사업의 지원대상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발전기업)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산업기업)이며, 발전기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산업기업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의 생산자금, 사업운영 자금에 대해 융자보증을 받을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금액의 95% 이내, 중소·중견기업 각 100억원, 200억원 이내에서 보증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희망기업이 센터로 녹색보증을 신청하면 센터는 녹색보증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해 확인서를 보증기관에 발급한다. 이후 보증기관은 심사를 통해 신청기업에게 보증서를 발급하고, 신청기업은 보증서를 구비해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담보 부족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이 사업을 통해 보증지원을 받음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을 생산하는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녹색보증사업 관련 자세한 사업내용은 3월 11일부터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 희망인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를 통해 3월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