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PS, '하도급대금조정' 미루다 적발
한전KPS, '하도급대금조정' 미루다 적발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4.05.19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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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조정 지연행위 시정명령 조치

한전KPS(주)(사장 최외근)가 발전소 정비공사와 관련해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조정을 지연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전KPS는 2010~2011년 사이에 하동화력본부 등 6개 발전소로부터 각 3차례에 걸쳐 물가변동에 따른 도급계약금액 증액조정을 받았지만 11개 수급사업자에게는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고 법정기한(30일)을 넘겨 94일에서 537일이 지나서야 하도급대금을 증액 조정했다.

공정위는 한전KPS가 수급사업자에게 증액 조정한 하도급대금 2억2,819만6,000원과 지연조정에 따른 지연이자 3,120만5,000원을 자진 지급했지만 향후 재발방지 등을 위해 시정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 공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법위반이 인지되면 직권조사를 통해 엄중 제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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