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한전 직원들, ‘고객 체납요금 수금보상금’ 부정수령
[2022 국정감사] 한전 직원들, ‘고객 체납요금 수금보상금’ 부정수령
  • 발전산업신문
  • 승인 2022.10.0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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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고객 체납요금 수금한 대가로 약 4억 성과급 수령, 수금보상금 부정수령도 심각
신 의원, “전기료 자동이체 할인 폐지 등 국민 혜택은 빼앗더니 정작 직원들은 성과급 잔치”

한전 직원들이 최근 3년간 고객 체납금을 수금한 대가로 약 4억원의 성과급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일부 직원들은 보상금 지급 한도를 초과해 수령하거나 수금 활동 내역을 허위로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식으로 보상금을 수령해 적발됐다.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의 직원들이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수령한 수금 보상금이 총 3억9,090만원에 달했다. 

한전은 고객 전기요금 해지 미수분 및 대손 처리된 요금을 수금했을 때 수금을 위해 노력한 직원에게 수금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미수요금을 수금한 경우 수금액의 5%를, 대손 처리된 미수요금을 수금한 경우에는 수금액의 1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신 의원은 “적자 해소를 위해 고객 전기요금 자동이체 할인을 폐지하겠다며 전 국민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빼앗아 놓고 정작 직원들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도 인센티브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상금 부정수령도 심각했다. 한전 인천본부의 직원 A씨의 경우 한 명 고객의 미수금을 3번에 나눠 수납시키고 각각 264만원, 264만원, 105만원으로 세 번에 걸쳐 보상금을 수령했다. 건당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교묘하게 빠져나간 것이다. 

인천본부의 또 다른 C씨, D씨, E씨는 여러 직원들이 수금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한 명이 몰아서 보상금을 수령하는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신 의원은 “ 재정 정상화를 이유로 경제성 평가도 없이 알짜배기 사업들을 무더기로 내놓은 판에 미수금 보상금 등 불필요한 내부 인센티브 제도의 전반에 대해서도 폐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한전 수금보상금 지급 현황 (단위 원)

 

2019

2020

2021

20228

총계

건수

1077

1141

1158

649

4,025

보상액

90,559,270

106,995,750

132,916,940

60,482,470

390,95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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