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 적합업종제도 개선방안 ‘논란’
동반성장위 적합업종제도 개선방안 ‘논란’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4.06.1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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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발표…“올해 권고기간 만료, 82개 품목 재합의 방안 확정”
김제남․박완주 의원, ‘박근혜 대통령 국민과 약속 버렸다’ 비판

▲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승희)는 11일 제28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적합업종 제도 운영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동반성장위원회 홈페이지]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적합업종제도 운영개선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김제남 국회의원(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은 11일 ‘또다시 국민과의 약속 어기는 적합업종제도 무력화 시도 중단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신청, 검토, 조정, 사후관리라는 모든 단계에서 중소기업에게는 까다로운 조건을 부여하고 대기업에는 보다 우호적인 고려를 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적합업종제도를 사문화시키는 개악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동반위의 방안대로라면 앞으로 중소기업은 신청단계에서 대표성, 피해사실 증명 등에 대한 입증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된다”며 “즉, 적합성 검토 단계에서 국내 대기업의 역차별, 소비자에 부정적 영향, 고성장 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등 넓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조정단계에서 조정절차의 장기화와 사후관리 단계에서 중소기업의 자구노력 입증과 조기 해제의 위험 등 갖가지 부담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적합업종제도의 확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현 정부의 핵심적인 국정과제라며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1년 4개월이 지났음에도 조속지정을 약속한 ‘생계형 서비스업’의 적합업종 지정뿐만 아니라, 여타 품목․업종도 신규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사례는 지금까지 전무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규제완화 운운하며 적합업종제도 지정을 까다롭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공약 파기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또다시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마냥 팽개치는 사태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완주 국회의원(새정치연합)도 12일 ‘동반성장위, 대기업 들러리로 전락하나’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은 중기대통령을 내세웠지만 정작 중소기업을 팽개치고 대기업 들러리로 전락한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개선방안을 들여다보면 신청단계와 적합성 검토단계, 합의 및 조정단계, 사후관리 단계 모두 중소기업의 의무만을 강화하는 등 철저히 대기업에 봉사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 동반성장위는 심지어 적합업종을 신청하는 중소기업단체를 믿을 수 없으니 ‘대표성을 강화해라’, ‘피해사실을 명확히 해라’, ‘중소기업의 독과점 여부에 대한 대기업 역차별’, ‘외국계기업의 시장잠식’ 고려 등을 내세웠다”며 “이는 대기업에 의한, 대기업을 위한, 대기업의 동반성장위원회 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으로 고백하는 내용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소극적인 적합업종 지정 및 대기업 편향적 지수발표 등으로 동반성장위원회가 무늬만 동반성장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는데, 그야말로 커밍아웃을 선언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제도개선안에 대해서 세미나와 공청회, 실무위원회 심의 등을 통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과연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이 바라는 바를 제대로 들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시기를 살펴보면 대기업 들러리의 전모가 드러나는데, 올해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82개 품목에 대한 3년 만기 시점”이라며 “재합의 신청기간을 공고하면서, ▲적합업종 조기 해제 ▲필요업종 최소 지정 ▲적합업종 재지정 제외 범위 확대 ▲적합업종 신청 자격 강화 ▲적합업종 지정 사전ㆍ사후 조치 강화 ▲재지정 기간 1~3년으로 차등 적용 등을 발표한 저의를 읽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3년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도 비판했다. 박 의원은 “평가등급을 ‘우수-양호-보통-개선’에서 갑자기 올해부터는 ‘최우수-우수-양호-보통’으로 조정하면서 최저등급을 받아도 ‘개선’판정이 없어 작년과는 다르게 향상된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가져왔다”며 “더구나 KT, 삼성전자, SK C&C는 이번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최우수’를 받았지만 과거 중소기업과의 거래에서 부당발주 취소로 과징금을 받은 바 있고, 포스코의 경우 동반성장 평가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우수등급 취소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연속 최우수 기업’이라고 친절히 분류까지 해줬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도대체 누구를 위한 동반성장위원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일성으로 밝힌 중소기업대통령은 거짓말이었음이 이번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중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적합업종 제도를 유지·강화할 것을 천명하고, 대기업 편향적으로 확정된 운영개선방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승희)는 11일 제28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적합업종 제도 운영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3년간 적합업종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올해 권고기간이 만료되는 82개 품목에 대한 재합의 방안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이번에 확정된 적합업종 제도개선 방안은, 시장경제연구원과 중소기업연구원의 ‘제도 개선방안 및 재합의 방안 마련 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결과를 토대로 하고 있으며, 그간, 세미나, 공청회, 적합업종 실무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또 2014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기업 134개를 확정해 밝혔다. 위원회는 “평가대상기업은 매출액 순위 450대 기업을 대상으로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 ‘13.12.10제정)’을 적용해 선정”했다며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중견기업 및 1차 협력사 비율도 30%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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