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소전문기업’ 본격 육성
산업부, ‘수소전문기업’ 본격 육성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3.03.04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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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전문기업 지정 기준 개정 및 지원 확대…수소전문기업 간담회 통해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 모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이하 산업부)는 3월 3일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수소전문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수소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방향을 공유하고,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수소전문기업’은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한 수소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제도로 2021년 6월 제도 도입 이후 현재 60개사가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돼 있으며, 2030년 600개사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수소전문기업 지정을 위한 조건’은 총 매출액 대비 수소사업 매출액이 일정 비율 이상이거나 수소 관련 R&D 투자금액이 일정 비율 이상인 기업이다. 

산업부는 세계 1등 수소산업을 이끌 수소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우선 수소전문기업 지정 기준(수소경제법 시행령 제2조)을 올해 7월까지 개정해 벤처 등 신생기업 위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수소기업의 발굴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수소전문기업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규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사업화, 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수소전문기업 대상 기술개발 지원 강화, 수소 기업에 대한 금리 및 대출한도 우대 지원(2023년 약 5,000억원) 등을 통해 대형화·전문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소전문기업이 성장하는데 큰 장애요소인 수소분야 규제와 관련해 수소 전주기의 규제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수소산업 규제지도(map) 서비스를 3월 3일 오픈해 신규 사업을 추진코자할 때 검토가 필요한 관련 법령을 일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 이어 ▲수소전문기업 대상 금융 세미나(5월) ▲해외진출 세미나(6월), ▲연구기관과의 기술교류회(10월) 등을 개최해 기술·마케팅·자금 관련 수소전문기업의 애로 해소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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