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노사, 11개 방만경영 개선 과제 합의
한전 노사, 11개 방만경영 개선 과제 합의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4.06.24 19: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퇴직금 산정기준에서 경영성과급 제외’ 과제 8월말까지 협의 후 결론 도출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이하 한전)와 전국전력노동조합(위원장 신동진/이하 전력노조)은 공공기관 정상화 관련 방만경영 12개 과제 중 11개 과제의 개선에 합의하고, 남은 ‘퇴직금 산정기준에서 경영성과급 제외’ 과제는 8월까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결론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한전 노사가 합의한 개선과제는 ▲기념일 지원비 제도 개선 ▲산재보상 외 순직조위금 추가 지급 금지 ▲직원 단체보험의 선택적 복지제도로 통합 ▲장기근속 격려금 지원 금지 ▲산재보상 휴업급여와 정상급여와의 차액 지급 금지 ▲초중고 학자금 제도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 ▲퇴직예정자 대상 고가 기념품 지급 금지 ▲경조휴가 일수를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 ▲경영 및 구조조정에 관한 결정권 폐지 ▲직원 자녀 대학 장학금 수준 축소 ▲육아휴직, 질병휴직 중 급여지급기준 개선 등 11개 과제다.

한전 노사는 이번 방만경영 개선 협의를 통해 기념일 현금지원을 현물(온누리 상품권) 지급으로 전환하고, 경조휴가일수 공무원 수준 조정, 산재보상 외 순직조위금 추가지급 금지, 장기근속격려금 폐지 등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제에 대해 합의함으로써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을 선도적이고 모범적으로 이행하게 됐다.

한전 노사는 경영위기 극복과 노사현안 해결, 방만경영 개선과제의 선도적 이행을 위해 지난 3월 노사 간 공식적인 교섭 채널인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

한전 관계자는 “대내외의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 한전 노사가 공공기관 정상화 등 현안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소를 위해 ‘노사공동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것은 매우 큰 의의가 있다”며 “노사공동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인 소통과 활발한 실무협의를 진행함으로써 방만경영 개선과제 선도적 이행이라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전 노사는 앞으로도 ‘노사공동위원회’를 중심으로 퇴직금 제도개선을 위해 성실히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 공동의 생산성 향상 노력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현장인력 부족 및 업무강도 불균형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등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경영혁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한전 노사가 합의한 방만경영 정상화 11개 과제

추 진 과 제 및 개 선 내 용

1. 기념일 지원비 제도 개선 (현행) 현금 지급 → (개선) 온누리 상품권 지급

2. 산재보상 외 순직조위금 추가 지급 금지 (현행) 순직조위금 1.5억원 지급 → (개선) 폐지

3. 직원 단체보험의 선택적 복지제도로 통합 (현행) 단체보험, 선택적복지 별도 운영 → (개선) 통합 운영

4. 장기근속 격려금 지원 금지 (현행) 근속 10/15/20/25/30년, 40/60/80/100/120만원 → (개선) 폐지

5. 산재보상 휴업급여와 정상급여와의 차액 지급 금지 (현행) 차액 지급 → (개선) 폐지

6. 초중고 학자금 제도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 (현행) 중․고 년500만원 한도 → (개선) 중학교 폐지, 고 공무원자녀학비 보조수당 한도

7. 퇴직예정자 대상 고가 기념품 지급 금지 (현행) 온누리 상품권 200만원 → (개선) 온누리 상품권 120만원

8. 경조휴가 일수를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 (현행) 총 48일 → (개선) 경조휴가 공무원 수준으로 축소, 장기재직휴가 폐지

9. 경영 및 구조조정에 관한 결정권 폐지 (현행) 감원시 고용안정위원회 사전 '합의' → (개선) '협의'

10. 직원 자녀 대학 장학금 수준 축소 (현행) 학기 350만원 한도, 성적차등 → (개선) 지급수준 축소

11. 육아휴직, 질병휴직 중 급여지급기준 개선 (현행)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의 50%, 질병휴직시 기본급의 100% 지급 (개선) 육아휴직급여 폐지, 질병휴직시 기본급의 70% 지급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