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이종인/이하 공단)은 2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변경(안)’과 관련해 심도 있는 인허가를 위한 사업기간 연장으로 공사기간과는 무관함을 강조했다.
공단은 공사기간 연장의 의미는 공사에 참여하는 설계·시공계약자와 협의해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이번 사업기간 연장은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계약변경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공기 연장과는 다르며, 이는 원전관련 시설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규제기관이 안전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23일 현재 방폐장 지하처분장 공사를 완료하고 청소 등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으며 당초 계획대로 오는 30일 공사를 완료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7월 중순 준공검사를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규제기관으로부터 처분시설을 사용키 위한 최종 검사를 받고 있으며, 인허가가 종료되는 대로 지하 처분시설을 운영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당초 경주 방폐장 공사기간은 원전에 보관중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포화시점을 감안한 것이었지만 부지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 적정 공기를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3일 경주 방폐장 사업시행기간을 6월 말에서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변경(안)’을 고시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처분시설 운영개시와 관련한 인허가 취득 협의 등을 위한 사업기간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변경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