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2호기, 4월 8일 '40년 최초 운영허가' 만료
고리 2호기, 4월 8일 '40년 최초 운영허가' 만료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3.03.30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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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운전 위해 일시 가동중단…안전성 심사·설비 개선 거쳐 2025년 재가동 목표
국내 3번째 원전인 고리 2호기의 최초 운영허가가 4월 8일 만료됨에 따라 계속운전 승인 시까지 일시 가동이 중단된다. 사진은 고리원자력본부 전경.
국내 3번째 원전인 고리 2호기의 최초 운영허가가 4월 8일 만료됨에 따라 계속운전 승인 시까지 일시 가동이 중단된다. 사진은 고리원자력본부 전경.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국내 3번째 원전인 고리 2호기의 최초 운영허가가 4월 8일 만료됨에 따라 계속운전 승인 시까지 일시 가동이 중단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이하 산업부)는 “운영허가 만료 이후 원전을 계속운전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심사와 설비 개선 등 약 3~4년에 걸친 절차가 필요한데 고리 2호기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계속운전을 위한 절차 개시가 늦어져 일정기간 동안의 가동 중단이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리 2호기의 조속한 계속운전이 안전성을 전제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고리 2호기의 가동 중단에도 불구하고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고리 2호기는 안전성 심사·설비개선 등의 절차를 감안할 때 가동 중단 없이 재가동되기 위해서는 운영허가 만료 3~4년 전인 2019~20년경 계속운전 절차가 시작됐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 정부의 탈원전 기조 하에서 한수원은 법령상 기한이 지나도록 계속운전을 신청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계속운전 승인을 받기 전에 최초 운영허가가 만료됨에 따라 가동 중단이 불가피해졌다.

계속운전을 위해서는 한수원 자체 안전성·경제성 평가 및 이사회 의결(약 6개월) →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PSR) 제출 →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RER)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약 6개월) → PSR 심사(18개월 이내) → 운영변경허가 심사 및 승인 → 설비개선(약 12개월) 등 약 3.5년의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산업부는 “고리 2호기의 재가동 시 가장 저렴한 발전원인 원전의 발전량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안정 효과가 있으며, 고원가인 LNG발전을 전량 대체한다고 가정 시에는 약 11.7억불/년의 무역적자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고리 2호기의 조속한 재가동을 위해 인수위 당시인 2022년 3월부터 즉각 관련 절차에 착수해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2022년 4월, 한수원→원안위), 주민의견수렴(2022년 6~12월) 등을 추진해 왔으며, 한수원은 3월 중 원안위에 고리 2호기의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또한 고리 2호기 가동 중단과 같은 유사 사례를 방지하고, 사업자와 규제기관이 충분한 안전성 확인 및 심사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운전 신청 시기를 앞당기는 조치도 완료한 바 있다. 2022년 12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계속운전 신청기간을 ‘운영허가 만료 10~5년 전’으로 변경했다.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고리 2호기는 규제기관 심사와 설비 개선 등을 위해 가동을 일정기간 멈출 수밖에 됐지만 사업자인 한수원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2025년 6월(잠정) 재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이는 확정 기간이 아니며, 한수원은 성실한 심사 대응과 신속한 안전 투자를 통해 조기 가동 재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고리 2호기 가동 중단에도 불구하고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시 발전기 정비일정 조정, 수요관리자원(DR) 활용, 발전기 출력상향 등 단기수급 대책을 통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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