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발전, 中企 기술자료 유출 관련해 협력사와 공방
남동발전, 中企 기술자료 유출 관련해 협력사와 공방
  • 한윤승 기자
  • 승인 2023.06.08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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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엔지니어링, 옥내저탄장 비산먼지 저감설비 기술 침해 주장하며 수사 촉구
남동발전, 中企의 특허•기술유출은 무관, 이미 불기소 처분 반박…법적 대응 맞불
한국남동발전(주) 본사 사옥 전경.

한국남동발전(주)(사장 김회천)이 협력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유출한 기술로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 사유를 만들어 주는 등 기술침해를 당한 한진엔지니어링(주)(대표 허인순)은 관련 사업에서 밀려나 47억 원이었던 매출이 8억 원으로 떨어졌다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7일 허인순 한진엔지니어링(주) 대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여의도 중기중앙회 기자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남동발전이 자사의 기술유출은 물론, 하도급 승인에서 배제시키고 허위 기술 검토서 및 검증도 안 된 기술사양을 채택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허인순 대표에 따르면 한진엔지니어링은 고압 노즐을 통해 화력발전소 옥내 저탄장의 먼지를 줄이는 기술을 일찌감치 개발, 2018년 남부발전 삼척그린파워발전소에 처음으로 옥내저탄장 분진 저감설비를 적용했다.

■ 한진엔지니어링, 남동발전이 특정 업체위해 계획적으로 기술자료 유출
이에 남동발전이 고성하이화력발전소 현장에 이 설비를 적용하겠다며 관련 기술자료를 요청했고 한진엔지니어링은 2018년 기술자료를 관련 건설사들과 남동발전, 설계사인 한국전력기술(주)에 모두 넘겼다.

이후 2109년 저탄장 비산먼지 저감 기술과 관련된 입찰이 진행될 때에도 한진엔지니어링은 기술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하지만 국정원 내사 검찰 조사를 통해 뒤늦게서야 기술자료 유출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허 대표는 당시 전국 화력발전소 옥내 저탄장화를 위해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관련 사업의 확대를 인지했던 남동발전이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계획적으로 기술자료를 유출한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남동발전이 관련 사업에서 한진엔지니어링을 상대로 ▲하도급 승인 배제하거나 ▲허위 기술 검토서 및 검증도 안 된 기술사양 채택 등을 통해 특정업체 수의계약 사유를 만들어 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한진엔지니어링이 특허 출원으로 기술을 보호했기 때문에 특정 업체에서는 유출된 기술로 설계를 교묘히 변경해 수주를 따냈다는 시각이다.

허인순 대표는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할 공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았다“며 ”이런 관행은 뿌리 뽑아야 한다는 생각에 이 자리에 섰다“는 말로 심정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기술은 수억 원의 뇌물로 완성되지 않는다. 현장에 기술자들과 연구진들의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과 그 아픔을 딛고 기술은 완성이 된다“며 ”중소기업의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이 화력발전소에서는 무덤이 되고 있다. 공기업의 먹잇감으로 희생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허인순 대표는 ”현재 관련 사건은 재판 중“이라며 ”남동발전의 적극적인 개입이 증언으로 나온 만큼 남동발전으로의 수사 확대“를 촉구했다.

허인순 한진엔지니어링(주) 대표.
허인순 한진엔지니어링(주) 대표. 중기중앙회 제공.

■ 남동발전, 특정업체 밀어주기? 절차상 불가, 규정된 절차 따랐다
한진엔지니어링은 플랜트엔지니어링 제조업체로, 석탄을 이송하는 컨베이어 벨트의 찢어짐 방지, 비산먼지 저감 등에 대한 기술을 개발·설치·운영하고 유지보수하는 일을 하는 남동발전을 비롯해 화력발전 5사의 협력 중소기업이다.

허인순 대표의 주장과 관련해 남동발전은 7일 오후 민자발전 사업에 출자만 했고 업체 선정 등은 EPC사 고유 권한인만큼 발전공기업으로써 압력행사한 바가 없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통해 반박에 나섰다.

남동발전은 정부 미세먼지 저감 정책 이행을 위한 ‘옥내저탄장 비산먼지저감’ 설비와 관련해 제조업체인 한진엔진니어링(주)이 주장하는 ‘특허 및 기술유출 피해’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남동발전은 ‘발전회사들의 특정업체 밀어주기를 위한 계획적인 기술자료 유출’은 절차상 불가능하며, 하도급 승인 및 기술검토 등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술자료 유출을 주장하는 고성하이화력 발전소는 남동발전, SK가스, SK에코플랜트 및 산업은행이 지분을 출자해 설립된 민자발전회사로서, 별도 법인인 고성그린파워(주)가 사업주이고, 설계 및 시공을 담당하는 SK에코플랜트에서 발전소 전체 설비 공급 및 성능보증을 수행한다“며 ”SK에코플랜트는 옥내저탄장 하도급사를 한라산업개발로 선정하였고, 부속설비인 비산먼지저감설비의 공급자 선정은 한라산업개발이 제작사들을 대상으로 입찰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으며, 남동발전은 선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압력행사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는 한진엔지니어링의 최근 4년간 감사원 및 국회 등에 10여 차례 이상의 민원제기 및 사실관계 확인과정에도 밝혀진 바 있으며, 검찰 조사에서도 남동발전 및 관련자들은 혐의없음으로 2022년 10월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남동발전은 “해당 업체의 근거 없는 허위사실 주장 및 지속적인 민원제기로 인해 회사 이미지가 실추되고 심각한 인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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