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사업’ 3차 공모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사업’ 3차 공모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3.06.2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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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3일까지 접수…중소·중견기업 대상 설비 도입 비용 최대 70% 지원
한국에너지공단 울산 본사 전경.
한국에너지공단 울산 본사 전경.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와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오는 7월 13일까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산업·발전부문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이하 감축설비 지원사업) 3차 공모’를 시행한다.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의 감축설비 도입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설비 도입 비용의 최대 70%(60억 원 한도)까지 지원한다. 

지난 1·2차 공모에서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총 12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3차 공모 지원 예산은 약 72억원이다.

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기업은 사업계획서 및 제반 서류를 7월 13일 18시까지 e나라도움(https://www.gosims.go.kr)을 통해 제출해야 하며, 최종 지원업체는 현장 조사 및 해당 분야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한국에너지공단 산업기후실(052-920-039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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