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실시간시장 및 재생E 입찰제도 설명회’ 개최
전력거래소, ‘실시간시장 및 재생E 입찰제도 설명회’ 개최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3.06.3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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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태양광사업자 대상 ‘실시간시장 및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설명…신시장에 대한 공감대 형성
전력거래소는 지난 6월 29일 제주 농어업인회관에서 태양광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간시장 및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전력거래소는 지난 6월 29일 제주 농어업인회관에서 태양광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간시장 및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지난 6월 29일 제주 농어업인회관에서 태양광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간시장 및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전력거래소 실시간시장팀 김진이 팀장은 “제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무엇보다도 시급한 사항은 전력시장의 혁신”임을 언급하며 실시간시장·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등을 설명했다. 

또한 “제주도는 한국의 에너지전환을 주도하는 자치도로 분산 에너지 특별법의 특구 지정과 함께 도매 전력시장과 소매 전기요금의 결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제주도청이 자리를 준비하고 전력거래소와 함께 태양광사업자를 대상으로 직접 소통하며 공감대 형성 및 사업자의 신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실시간시장은 7월 6일 규칙개정실무협의회를 통해 규칙개정 안건 검토·조정이 이뤄지고, 7월 14일 규칙개정위원회에서 규칙개정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그리고 28일 전기위원회를 통해 규칙 승인사항에 대한 심의·제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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