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1,200~최대 2,400만원 주택 개보수 등에 활용 가능…주택매수 미청구자 선택의 폭 확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 개정(2023년 7월 4일 시행)으로 주거이전의 어려움으로 기존 주택매수를 한전에 청구하지 못하는 주민들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송주법에 따라 송·변전설비로 인한 주거상·경관상 영향에 대한 보상으로 주택매수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주거이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대상 주택의 13%로 청구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번 송주법 개정으로 주민들은 주택매수 청구가 어려운 경우 최소 1,200만원, 최대 2,400만원의 주거환경개선비용을 주택 개보수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돼 주민들의 선택의 폭이 다양해지고 제도 활용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이호현 전력정책국장은 “이번 송주법 개정은 송·변전설비 건설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이라며 “산업부는 국회, 한전과 함께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따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송·변전 설비가 적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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