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안건 심의·의결, 1개 안건 보고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이하 원안위)는 지난 7월 27일 ‘제18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1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심의·의결 제1호’ 안건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신청한 기장연구로 원자로건물의 일반배치도 등을 변경하기 위한 건설변경허가 ▲한전원자력연료(주)가 신청한 핵연료3동의 재변환 분말준비공정 상세설계 확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사업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건설·사업 변경허가(안)’을 일부내용을 수정해 의결했다.
또한 ‘보고 제1호’ 안건으로 한국수력원자력(주)이 2014년 12월 신청한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 심의를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검사 결과 및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 등을 보고받았다.
한편 신한울 1호기는 2021년 7월 9일 운영허가를 취득하고, 2022년 12월 7일부터 상업운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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