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석탄법' 국회 발의
'탈석탄법' 국회 발의
  • 한윤승 기자
  • 승인 2023.08.1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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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회의 조속한 입법 논의와 제정 촉구
‘석탄발전사업의철회및신규허가금지를위한특별조치법안’에 11명 공동 발의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내 신규 석탄발전사업의 조속한 퇴출을 골자로 하는 ‘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17일 발의됐다.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내 신규 석탄발전사업의 조속한 퇴출을 골자로 하는 ‘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17일 발의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중앙)이 연대발언을 하고 있다.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내 신규 석탄발전사업의 조속한 퇴출을 골자로 하는 ‘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17일 발의됐다.

관련 법안은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등 총 1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대표 발의에 나선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법안 내용의 핵심은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사업을 빠르게 중단하고, 그에 따른 사업자 보상과 지역사회와 노동자에 대한 지원 내용”이라며 국회가 관련 입법  작업을 실질적으로 시작하고, 하루빨리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이어 “석탄화력발전은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인 이산화탄소 외에도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다양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함에도 여전히 강릉과 삼척 등에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 관련 법안이 신규 석탄발전사업 허가를 철회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려는 것”이라며, 제정안 발의의 이유를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얼마 전 미국의 청소년들이 몬태나 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기후소송에서 승리했다. 우리는 이 판결의 근거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며 “법원은 정부의 화석연료개발은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기후위기 상황에서 시민을 지켜야 할 국가공동체의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로 대한민국 정부 역시 이번 몬태나주 기후소송의 교훈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오늘 발의되는 탈석탄법의 제정 역시 시민에게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보장해야 할 정부의 의무이다”라 말하며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더불어 “기후위기와 에너지 위기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여실히 전가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기후위기로 신종 재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석탄발전소 신설만은 막자는 탈석탄법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제 1야당인 민주당도 2050 탄소중립을 약속해 놓고 신규석탄발전소 건설을 중지시키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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