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공공기관 지침 위반…매년 115억 인건비 추가 지급
한전, 공공기관 지침 위반…매년 115억 인건비 추가 지급
  • 한윤승 기자
  • 승인 2023.09.07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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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기재부 지적에도 불구, 창립일·노조창립일도 유급휴일, 계속 유지
구자근 “방만경영 쇄신·전기요금 인상 이전에 불합리한 연휴규정부터 고쳐야”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한전이 공공기관 관련 지침을 위반하면서 창립기념일과 노조창립기념일도 유급휴일로 운영하며 이로 인한 인건비 지급액만도 연간 1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지난해 10월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조 측이 지침을 위반한 유급휴무일 폐지 관련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한국전력공사는 현재 창립기념일과 노조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운영 중에 있다”며 “2018년부터 마련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근로기준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해 휴가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지침에 따라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별도의 유급휴일 지정을 엄격히 금지해야 함에도 한전 측은 노사합의를 통해 창립기념일과 노조창립기념일도 유급휴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

지난해 한전의 전체 직원은 2만 3,563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만도 2조 1,000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정부 지침을 위반한 유급휴일로 인해 나간 인건비만도 단순히 날수로 일할계산을 해보면 대략 115억 원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한전을 제외한 한수원과 발전 5개사의 경우 법정공휴일 이외 별도로 유급휴일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10월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한전이 법정공휴일 이외에 창립기념일과 노조창립기념일도 유급휴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 문제가 지적되었고, 올해 8월에도 기재부의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제도 운영현황 점검’을 통해 별도의 유급휴일 운영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한전 측은 유급휴일 지정 폐지는 노사간 합의가 필요하며, 현재 노조 측에서 하브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제도개선을 미루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한전측은 기관 자체예산으로 매년 4~5억 원에 달하는 직원들의 독감 예방접종비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의료비 지원은 선택적 복지비에 통합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정부 지침과는 정면으로 위배되는 부분이다.

구자근 의원은 “한전이 지난해 30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는 가운데 경영쇄신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정부지침을 위반해 별도의 유급휴일과 과다한 의료비 지원 등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만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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