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제18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안위, ‘제18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3.09.08 16: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한울원자력발전소 2호기 운영허가(안)’ 등 2개 안건 심의·의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9월 7일 ‘제18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9월 7일 ‘제18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이하 원안위)는 지난 9월 7일 ‘제18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심의·의결 제1호 안건’으로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신청한 ▲한울 5·6호기 공통유형다양성보호계통 개선 관련 증기발생기 압력전송기를 추가 설치하는 운영변경허가 ▲새울 3·4호기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 내 아연주입설비를 추가하고, 방사선감시계통의 배관 및 계장도를 변경하기 위한 건설변경허가 ▲신한울 1·2호기 방사선감지기 형태 및 전원 기재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건설·운영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의 일부내용을 수정해 의결했다.

‘심의·의결 제2호 안건’으로 한국수력원자력(주)이 2014년 12월 신청한 ‘신한울원자력발전소 2호기 운영허가(안)’의 별지 내용을 일부 삭제해 수정 의결했다.

이와 관련 원안위는 총 2회(제180회, 제182회)에 걸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사용전 검사 및 심사 결과와 이에 대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 등을 보고 받았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신한울원자력발전소 2호기가 ‘원자력안전법’ 제21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하고 운영허가를 의결했다.

한편 신한울 2호기와 동일 노형인 신한울 1호기는 운영허가(0221년 7월 9일) 이후 상업운전(2022년 12월 7일) 중이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