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7일 ‘제183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안전기준 만족 확인…운영허가 결정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이하 원안위)는 지난 9월 7일 열린 ‘제183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신한울원자력발전소 2호기 운영허가(안)’을 의결했다.
신한울원자력발전소 2호기(이하 신한울 2호기)는 1,400MWe 용량의 가압경수로형 원전으로 경북 울진군 북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수력원자력(주)은 2011년 12월 건설허가를 받고 건설에 착수했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을 통해 2012년 9월부터 신한울 2호기 구조물에 대한 사용전검사에 착수한 이후 2015년 8월부터 본격적인 심사 및 사용전검사(~23년 6월)를 완료했다. 이후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검토(2022년 11월~2023년 7월)를 거쳐 지난 7월부터 원안위 공식회의에서 운영허가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원안위는 지난 7월 27일 ‘제180회 원안위’에서 KINS 심·검사 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 신한울 1호기 허가 당시 부가된 조건사항 이행 및 반영 결과 등을 보고받고, 8월 28일 ‘제182회 원안위’에서 격납건물 구조건전성 평가, 중대사고 대처 능력, 계측제어통합설비(MMIS) 안전성 등을 논의했다.
원안위는 두 차례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안)’을 9월 7일 열린 ‘제183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심의·의결 안건으로 상정해 안전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하고, 운영허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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