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RPS 사후관리 능력 있나?' 의문
에너지공단, 'RPS 사후관리 능력 있나?' 의문
  • 한윤승 기자
  • 승인 2023.09.2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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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곤충재배 시설로 신고…태양광발전 수익만 올려
3년간 136건 적발…충남 32건, 전북 28건, 전남 23건 순
구자근의원, “RPS 가중치 1.5→1.2로 줄 뿐 수익 여전”
구자근 의원.

한국에너지공단의 RPS 사후관리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구자근 국회의원실은 “한국에너지공단의 RPS 사후관리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있어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운영과 발전량 점검, 제어, 송변전 관리 등 전방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근 구자근 의원은 한국에너지공단이 2018년도 이후 매년 RPS 대상설비에 대해 사후관리를 진행해 건축물을 이용한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이용실태를 점검, 이같이 지적했다.

구자근 의원실이 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공단은 버섯, 곤충재배 시설로 등록만 하고 REC만 발급하는 등 규정대로 설비를 운영하지 않은 부적합 시설 136건에 대해 가중치 조정과 REC 폐기 조치를 단행했다.

구체적으로 ▲충남 32건 ▲전북 28건 ▲전남23 건으로 재배 농가가 밀집된 지역일수록 부적합 시설로 판정된 사례가 많았다.

문제는 이러한 조치 건수가 국무조정실이 지난 7월 발표한 ‘태양광발전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2차 점검결과’에서 드러난 농지법 위반 태양광 발전시설 의심 사례 306건보다 낮은 수치라는 점이다.

구자근 의원실의 확인 결과, 에너지공단은 국조실의 조사결과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 부적합 시설로 판정할 수 있는 사례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공단이 가중치를 조정한다 하더라도 본래 부여하던 1.5 수준에서 0.3 정도만 가중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부적합 시설이라 하더라도 큰 불이익을 받게 되진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에너지공단은 매년 반복되는 사후관리 절차에도 불구하고 국조실의 지적 전에 부적합 시설을 확인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RPS 대상설비확인은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진행해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의 적정성을 모두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 한해 설비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며 “매년 사후관리의 계획․ 추진을 통해 대상설비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그동안 신재생 설비 보급에 앞장선 한국에너지공단이 사실상 형식적인 수준의 설비 관리만 해온 셈”이라며 “이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뿐만 아니라 운영, 발전량 점검, 제어, 송변전 관리 등 전방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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