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산업부 및 산하기관 고위직 총 94명, ‘취업심사 대상기관’ 재취업
[2023  국감] 산업부 및 산하기관 고위직 총 94명, ‘취업심사 대상기관’ 재취업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3.10.16 2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청래 의원, “공정성 해치고 이해충돌 가능성 있어…엄격한 기준의 퇴직자 재취업 심사 필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청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부 및 산업부 산하기관들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22~2023년 현재) 산업부 및 산하기관을 퇴직한 고위공직자 중 94명이 산하기관, 자회자, 업무 관계가 있던 기업 임원 등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 출신이 57명으로 전체 재취업자 중 60.1%를 차지했다. 이들은 모두 강원랜드·가스공사·한전 등 산하 공기업·공공기관 주요 직위, 업계 5위권 로펌·재계 10위권 이내 대기업·유관 협회 등의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 한전 등 공기업 16명(17%), 한전KPS 등 준시장형 공기업 13명(13.8%), 코트라 등 준정부기관 5명(5.3%), 전기공사공제조합 등 기타 법정단체 출신 3명(3.2%)이 취업심사 대상인 유관 기관·협회·직무 관련성이 높은 기업 등으로 재취업했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을 받으면 바로 취업이 가능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정청래 의원은 “재취업하는 곳들은 모두 산업부 정책, 예산 등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하는 산하기관·기업·로펌들이다. 향후 직간접 혜택을 기대하면서 산업부 출신 인사를 영입하는 상황으로 카르텔, 방패막이 등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공무 중 취득한 인맥과 정보를 활용할 이해충돌 소지를 줄일 수 있는 더 엄격한 기준의 퇴직자 재취업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