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한전의 중소 전기공사업계 대금 지연 개선 약속 받아내”
[2023 국감] “한전의 중소 전기공사업계 대금 지연 개선 약속 받아내”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3.10.2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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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한전 재무 상황에 따른 대금 지급 연쇄 지연 우려’ 표명...‘국가계약법 특례조항 적용 빠른 공사비 지급 방안 마련’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지난 10월 19일 한국전력공사 등 16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한전의 재무 상황 어려움에 따른 중소 전기공사업계에 대한 대금 지급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작년 연말 한전법 개정 당시 한전의 적자 규모가 커지게 되면 수많은 전기공사 협력업체들의 대금 지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기공사 협력업체들은 현재 750억원 규모의 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김 의원은 김동철 한전 사장에게 최근 발표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 고시’를 적용해 준공검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대가지급은 기존 청구일인 5일에서 3일로 단축해 한전이 중소·전기공사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김동철 한전 사장은 “공사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대금 지급 절차 일정을 최소화해서 조속히 집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김한정 의원은 “한전이 어려운 경영 상황이지만 중소 전기공사업계는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한전이 대금 지급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를 최소화해 전기공사업계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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