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의원, “원전건설,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보존 필요”
새울원전 3·4호기 건설현장에서 협력·하청업체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지난 10월 19일 국정감사에서 “2016년 착공된 새울원전 3·4호기 건설과정에서 법정근로시간 단축(근로기준법 개정 2018년 7월 1일 시행)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분이 지급되지 않고 공사를 지속해 협력·하청업체가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새울원전 3·4호기 건설 협력사 7개 기업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보전금에 대해 계약금액에 517억원을 반영해 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공사량 증감이 없는 한 직접비 지급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박 의원은 한수원 황주호 사장에게 “한수원의 입장은 법을 너무 소극적 해석한 것”이라며 “ 국가계약법,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노동법 개정은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해 계약변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파악한 바에 따라면 새울원전 3·4호기의 협력사 중 10곳은 이미 계약이 해지됐고, 2곳은 파산했다. 또 다른 업체들도 수십억씩의 손해를 보고 공사를 이어 나가고 있다”며 “줄도산 위기에 놓인 업체들을 위해 다시 한번 적극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한수원 황주호 사장은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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