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울 4호기 재가동’ 허용
원안위, ‘한울 4호기 재가동’ 허용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3.10.28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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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측 기기냉각수계통 배관 누설 정비 완료…10월 27일 재가동 승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이하 원안위)는 지난 9월 16일 2차측 기기냉각수계통의 배관 누설 정비를 위해 수동 정지한 한울 4호기의 사건조사를 마무리하고, 10월 27일 재가동을 승인했다.

사건조사 결과, 배관 누설은 한울 4호기 변압기 구역 지하 매설배관의 관통결함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이 관통결함은 건설 당시 부식방지 피복재가 손상됨에 따라 표면에서 미생물 부식이 진행돼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에 따르면 한수원은 결함 발생 배관부를 교체하고, 부식방지 피복재 재시공 및 누설시험을 수행했으며, 매설배관 점검강화 방안 등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했다.

원안위는 배관 교체 작업, 피복재 시공 및 누설시험이 관련 절차 요건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됐음을 확인하고, 재발방지대책의 적합성도 검토했다. 앞으로 재가동 승인 이후 출력 증발 과정을 점검하는 등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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