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이하 산업부)는 10월 31일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산업부 소관 41개 공공기관 부기관장 회의를 개최해 산업부 포함 소관 공공기관들의 방만 경영 및 도덕적 해이 관련 외부 지적을 철저히 개선해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산업부는 최근 국정감사(10월 10일~26일), 감사원 감사(10월 10일) 등에서 제기된 주요 지적사항과 관련해 지난 2주간(10월 12일~27일) 41개 전(全) 공공기관 대상으로 규정 미비 사항, 위반사례 등을 전수조사하고, 기관별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각 공공기관은 이날 회의에서 기관별 자체 개선계획을 발표하고, 앞으로 유사사례 재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키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원주 기획조정실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 사례들은 결국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 이번 계기에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부는 매월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소통 경로(채널)를 통해 관리·감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022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립된 ‘공공기관 혁신계획’과 관련해 2023년 3분기 이행현황과 앞으로 조치계획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정원조정과 예산 절감은 대부분 차질 없이 이행됐지만 자산 효율화와 복리후생은 계획 대비 다소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원주 기획조정실장은 “복리후생은 대부분 기관이 연말에 임·단협을 계획 중이고, 자산 효율화는 대내외 환경 변화 등 애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올해가 2개월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미흡 기관은 다방면으로 이행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기관별 애로는 산업부와 협의해 해결책을 찾아 나갈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