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이용시설 운영·사업 변경허가(안)’ 심의·의결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이하 원안위)는 지난 11월 9일 ‘제18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1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원안위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신청한 한빛 5호기 안전주입배관 역류방지밸브 교체에 따른 배관 용접부 파단전 누설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운영변경허가 ▲한전원자력연료(주)가 신청한 핵연료 2동 유틸리티동에 설치된 이산화탄소(CO2) 소화설비를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변경허가 ▲건설 중인 핵연료3동의 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의 상세설계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사업변경허가 ▲품질조직 개편 및 책임사항 변경 내용을 품질보증계획서에 반영하기 위한 사업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운영·사업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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