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겨울철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 한시적 시행
한전, ‘겨울철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 한시적 시행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3.12.0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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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1일부터 ‘한전:ON’에서 모든 소상공인, 뿌리기업 대상 전기요금 분할납부 가능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이하 한전)은 국민들의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겨울철에도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 약 685만 고객을 대상으로 12월 11일부터 전기요금 분납제도를 시행한다.

한전은 2023년 하절기(6~9월) 분납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냉방비 부담 경감에 기여한 바 있으며, 이번 동절기에도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소상공인과 대다수가 영세·중소기업인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전기요금에 대해 분납을 시행키로 했다. 

겨울철 전기요금 분납은 하절기와 동일하게 한전과 직접적인 계약 관계없이 전기요금을 관리비 등에 포함해 납부하는 집합건물 내 개별고객까지 모두 참여가 가능하다.

신청 방법과 조건은 하절기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한전:ON’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하고,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집합건물 내 개별고객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단 신청 시점에 미납요금이 없어야 하고 일부 행정처리기간(고객별 납기일 기준으로 납기전 3일∼납기후 3일) 내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고, 월별 분납적용을 위해서는 매월 신청이 필요하다. 

또 계약전력 20kW를 초과(집합상가의 경우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전기요금이 35만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은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소상공인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뿌리기업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한전에 제출해야 한다. 

전기요금 분납 신청 시 신청 당월은 청구된 전기요금의 50%를 납부하고, 나머지 요금 납부기간은 고객이 상황을 고려해 2~6개월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단 집합건물 내 개별고객은 관리사무소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분납 기간을 6개월로 고정해 운영한다.

아울러 한전은 동절기 전기요금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직접적인 지원과 온라인 요금예측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겨울철 소상공인 난방비 절감을 위해 ‘노후 냉(난)방기 교체지원 사업(23년 12월 29일 종료 예정)’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한전:ON’에 가입한 모든 고객이라면 누구나 로그인만 하면 다음달 예상 전기요금, 가전기기별 사용량에 따른 예상 요금계산 등 고객 사용환경에 따른 요금 예측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이용해 효율적인 전기사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전기사용량이 많은 산업용·일반용 고객 중 지능형전력량계(AMI)가 설치된 모든 고객에게는 ‘파워플래너’를 통해 전력 소비패턴과 요금을 연계 분석하고, 효율적 전기사용 방안과 요금절감 효과 등을 알려주는 전기요금 컨설팅 리포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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