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안건 심의·의결, 2개 안건 보고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지난 12월 14일 ‘제18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개 안건을 보고받았다.
원안위는 이날 ‘심의·의결 제1호 안건’으로 한빛 5호기 제14차 정기검사 기간(2023년 2월 14일~) 중 원자로 격납건물 내에 있는 안전주입배관의 역류방지밸브에서 원자로냉각재 누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밸브를 신규 밸브로 교체하고 비파괴검사 및 누설시험 등을 실시한 결과 관련 기술기준을 만족해 ‘한빛 5호기 원자로 재가동 심의(안)’을 의결했다.
또 ‘심의·의결 제2호 안건’으로 ▲한전원자력연료(주)가 신청한 핵연료2동 육불화우라늄(UF6) 추출 설비를 펌핑 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한 사업변경허가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신청한 신규 개발된 노심설계코드 및 사고해석 방법론을 신한울 1·2호기 노심설계 등에 적용하기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사업·운영 변경허가(안)’의 일부내용을 수정해 의결했다.
이어 ‘보고 제1호 안건’으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2021년 6월 8일 제정, 2022년 6월 9일 시행)’ 시행 이후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의 원자력안전정보 공개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또 ‘보고 제2호 안건’으로 단일부지 내의 다수 원전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위해 2017년부터 국내에서 수행 중인 다수기 확률론적안전성평가 규제기반 구축사업의 진행현황과 향후계획을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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