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빛 5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원안위, 한빛 5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3.12.15 18: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 통해 안전성 최종 확인 예정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이하 원안위)는 2023년 2월 14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5호기의 ‘임계’를 지난 12월 14일 허용했다.

‘임계’는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말한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3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3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지난 2월 원안위 보고의 후속조치로 한빛 5호기에서도 기기냉각해수계통에 설치된 부착식 앵커볼트에 대한 현장시험 등을 수행해 동 앵커볼트의 건전성과 성능을 확인했으며, 회전여과망 설비고장 가능성 및 안전기능 유지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 1주기 운전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2021년에 보수용접을 수행한 원자로헤드 관통부 및 헤드 전체에 대한 표면·체적 검사 등을 통해 누설 징후 없이 건전함을 확인했다.

지난 6월 28일 안전주입계통 역류방지밸브에서 발생한 원자로냉각재 누설 사건을 조사한 결과, 누설 부위는 밸브 힌지부에서 발생했으며, 원인은 밸브 내 밀봉부의 냉각재 누설과 윤활제 화학물질 간 상호작용 및 밸브 조립 시 발생한 과도한 조임응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건발생 이후 발전소 내외 방사선 준위는 변동이 없었음을 확인했으며, 한수원이 밀봉부 누설 저감조치, 부식유발물질 제거, 과도한 조임응력 방지 등의 적절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이행 중임을 확인했다.
 
또한 누설이 발생한 밸브는 제186회 원자력안전위원회(2023년 11월 9일) 심의를 통해 적합성을 허가받은 신규 제작 밸브와 절차대로 적절하게 현장 교체됐음을 12월 14일 열린 제18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인했다.

원안위는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