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원전 가동 중 ‘상시검사 제도’ 시행
올해부터 원전 가동 중 ‘상시검사 제도’ 시행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4.01.04 15: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행 '정기정비기간 실시'에서 '상시검사'로 개편…새울 2호기 우선 적용 후 전 원전 확대·적용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업자의 정기정비기간에만 실시해왔던 원자력발전소 정기검사를 올해부터 가동 중에도 실시할 수 있는 상시검사로 개편한다. 사진은 새울원전 1,2호기 전경.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업자의 정기정비기간에만 실시해왔던 원자력발전소 정기검사를 올해부터 가동 중에도 실시할 수 있는 상시검사로 개편한다. 사진은 새울원전 1,2호기 전경.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이하 원안위)는 사업자의 정기정비기간에만 실시해왔던 원자력발전소 정기검사를 올해부터 가동 중에도 실시할 수 있는 상시검사로 개편한다.

원안위에 따르면 그동안 원전 정기검사는 사업자의 정기정비기간에 한정돼 실시됨에 따라 규제기관은 충분한 검사기간 확보가 어렵고 사업자도 단기간에 집중된 수검으로 면밀한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발전소의 이상징후나 취약점에 대한 사전 인지와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었다.

원안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원자력발전소 운전 중에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상시검사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상시검사’는 현행 정기검사 항목을 운전 중 및 정기정비기간 중 검사가 가능한 항목으로 각각 나눠 연중 상시적으로 실시되며, 발전소의 이상징후를 사전에 모니터링해 문제 발생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심층검사가 새롭게 도입된다.

지난 제184회 원자력안전위원회(2023년 9월 21일)에서 상시검사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인‘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심의·의결된 이후 입법예고(~2023년 11월 27일)를 거쳐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다.

원안위는 법령 개정이 마무리되면 새울원전 2호기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2024년 5월~2026년 12월)을 추진하고, 제도 보완과정을 거친 후 전 원전에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상시검사 제도가 도입되면 규제기관은 물론 사업자도 검사를 위해 필요한 기간을 확보해 발전소의 안전 관련 사항을 효율적이고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심층검사를 통해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에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