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특별법 제정 통한 원전 전주기 생태계 완성 시급” 
“고준위 특별법 제정 통한 원전 전주기 생태계 완성 시급”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4.01.31 2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부 최남호 차관, ‘경주 방폐장’ 방문…건설·운영 현황 점검, 임직원 격려
1월 30일 경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을 방문한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왼쪽)이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1월 30일 경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을 방문한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왼쪽)이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이하 산업부) 최남호 2차관은 1월 30일 경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이하 방폐장)을 방문해 건설·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겨울철에도 안전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해 현장에서 격무 중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경주 방폐장은 총 80만 드럼 규모 건설을 목표로 2014년 12월 1단계 동굴처분시설(10만 드럼) 사용승인 완료 이후 안전하게 운영 중이다. 2단계 표층처분시설(10만 드럼)은 2022년 7월 착공 이후 종합공정률 87%(2023년 12월 기준)를 달성한 가운데 올해 말 완공 예정이며, 3단계 매립형처분시설(16만 드럼)도 원안위 인허가 신청을 위한 설계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반면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은 1983년 이후 9번의 부지선정 실패와 다시 10년의 공론화를 거쳤음에도 처분시설 건설을 위한 부지선정 절차조차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2030년부터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이 포화될 전망이며,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의 영구화 우려로 인한 지역주민 반발과 미래세대 부담 전가로 인한 사회적 갈등 유발 등을 감안할 때 부지선정 절차, 유치지역 지원방안 등을 규정한 ‘고준위 특별법’ 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최남호 2차관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는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원전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해나가는 것이 시급하며, 정부는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