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 특별법 제정’ 위해 국민소통 강화
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 특별법 제정’ 위해 국민소통 강화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4.01.3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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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돈 이사장, 5개 원전지역 지자체·의회·주민들과 면담…고준위 특별법 제정 필요성 강조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조성돈 이사장은 지난 1월 29일 기장군을 방문해 정종복 군수와 관련부서 공무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21대 국회에서 고준위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원전소재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조성돈 이사장은 지난 1월 29일 기장군을 방문해 정종복 군수와 관련부서 공무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21대 국회에서 고준위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원전소재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조성돈 이사장은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위해 5개 원전지역 지자체·의회·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조 이사장은 지난 1월 29일 기장군을 방문해 정종복 군수와 관련부서 공무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21대 국회에서 고준위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원전소재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박우식 기장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 5명과 간담회를 갖고 고준위 처분시설 건설의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

조 이사장은 이에 앞서 1월 25일에는 울주군청과 군의회, 민간환경감시기구를 방문했으며, 앞으로 울진군, 영광군 등을 차례로 방문해 고준위 특별법 제정 필요성과 공단이 고준위 처분시설 부지선정에 앞서 추진하는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 공모 계획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조성돈 이사장은 “고준위 처분시설 건설은 30년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 국책사업으로 사업추진의 근간이 되는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통해 40년 넘게 고통받고 있는 5개 원전 주변 500만 지역주민과 우리 후손들이 더 이상 고준위 방폐물로 인해 걱정하지 않고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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