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림조력발전사업 추진여부 11월이 ‘데드라인’
가로림조력발전사업 추진여부 11월이 ‘데드라인’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4.08.1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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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림조력, 11일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수정보완 제출해
환경부 결정에 따라 향후 조력사업 추진 여부 최종 결정
유치위원회 18일 “정부차원의 조속한 의사결정을 촉구” 성명서

▲ 사진은 가로림조력발전소 조감도

가로림조력발전(주)(이하 가로림조력)은 11일 환경부에 가로림조력발전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가로림조력 건설사업은 제 1,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산업부, ‘02.12/’14.1)과 제3차~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산업부, ‘06.12~’12.02)에 반영된 해양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이다.

가로림조력발전 사업과 관련해 환경부는 지난 2012년 4월 평가서 반려한 바 있다. 이에 가로림조력은 지난 1월 본안을 다시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지난 5월 약 100여 쪽에 달하는 보완지시를 요구했다, 이에 가로림조력은 전문기관을 통해 환경부의 요구사항을 반영, 보완서를 작성한 바 있다.

가로림조력 관계자는 “최선을 다해 보완서를 준비한 만큼 국가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본격 추진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평가를 신속하게 내려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가로림조력에 따르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늦어져 11월 17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시한을 초과하면 수년 내 현실적으로 가로림조력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이 경우 정부의 제 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전체를 전면 재검토할 수 밖에 없다.

가로림조력 사업에 대한 정부의 의사결정이 늦어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갈등 또한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가로림조력유치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8년 동안 끌고 있는 가로림조력발전 추진여부에 대해 정부차원의 조속한 의사결정을 촉구하면서 지역갈등 해소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한광천, 김진묵 공동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가로림조력 추진여부에 대한 신속한 정부차원의 의사결정, ▲지역갈등해소에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나설 것, ▲정부차원의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확인 요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광천, 김진묵 공동위원장은 “정부의 시간끌기로 가로림조력발전 추진에 대해 지역주민이 찬․반으로 갈려 길게는 30년 이상 지역갈등만 심화됐다. 사업의 추진여부를 떠나 지역갈등해소가 더 시급한 실정”이라며 “밀양, 강정마을 사태처럼 악화되기 전에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조속히 추진여부에 대해 의사결정하고 지역갈등해소에 적극 나서주길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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