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환경공단, 울진군수·군의회에 ‘고준위특별법’ 협조 요청
원자력환경공단, 울진군수·군의회에 ‘고준위특별법’ 협조 요청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4.02.17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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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돈 이사장, “21대 국회가 고준위특별법 제정하도록 원전지자체가 힘 모아달라” 
2월 16일 울진군을 방문한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왼쪽 2번째)이 손병복 울진군수(왼쪽 3번째)에게 고준위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설명을 하고 있다.
2월 16일 울진군을 방문한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왼쪽 2번째)이 손병복 울진군수(왼쪽 3번째)에게 고준위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설명을 하고 있다.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2월 16일 손병복 울진군수와 임승필 군의장을 방문해 고준위특별법이 2월 중에 제정될 수 있도록 원전소재 지자체와 의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조 이사장은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선정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단은 고준위특별법이 제정되면 고준위방폐물 영구처분시설 부지선정, 연구시설 건설 등에 바로 착수해 고준위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조 이사장은 또한 공단이 고준위 처분시설 부지선정에 앞서 추진하게 될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 공모 계획 등을 설명하고 관심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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