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유관기관,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통합 지원
정부-유관기관,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통합 지원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4.04.02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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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정부 합동 설명회’ 개최…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관련 기업 지원방안 발표

정부는 우리 수출기업이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 환경규제를 새로운 수출 증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4월 2일 오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경남연수원에서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공동으로 ‘제1차 합동 설명회’를 개최해 올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관련 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지원방안에 따르면 첫째, 정부는 각 부처, 기관이 산발적으로 진행하던 설명회를 통합해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로 개편했다. 이에 이번 영남권 설명회를 시작으로 수도권(5월, 10월), 충청권(7월) 등 영향기업이 많은 지역에서 설명회를 진행한다.

둘째, 그동안 이원화돼 있던 산업부, 환경부의 상담창구를 ‘정부 합동 탄소국경조정제도 상담창구(헬프데스크)’로 일원화해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통합번호 ‘1551-3213’으로 연락하면 상담 주제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올해부터 탄소배출량 산정경험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등 자문(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원사업도 신설·진행된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관련 지원사업을 5월 6일부터 31일까지 2차 공고할 계획이며, 환경부는 4월 22일부터 공고를 진행해 5월 17일까지 기업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넷째, 우리 수출기업에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해당 여부를 미리 알려준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기업이 유럽연합 회원국에 대상품목을 수출하면 관세청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전화·문자·메일로 기업 연락 및 제도 안내 등을 진행한다.

그동안 정부는 상담창구를 통해 3월 22일까지 690여 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작년 한 해 10여 차례 기업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한 우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 지침서와 업종별 해설서를 배포하고 지속 최신화하고 있다.

이번 ‘제1차 정부 합동 설명회’에는 사전 신청한 영남권 기업 관계자 1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산업부, 환경부 등 각 기관 전문가가 2시간가량 탄소배출량 산정방법, 정보제공 양식 작성방법 등을 안내했다.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범부처 역량을 총집중해 우리 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등 제도 이행 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할 예정”이라면 “근본적인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술·설비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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