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부지 내 활성단층 존재하지 않는다”
“방폐장 부지 내 활성단층 존재하지 않는다”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4.08.2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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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환경공단, “비활성단층에 보수적 시공기준 적용, 안전성 문제없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은 지난 20일 방송된 JTBC의 방폐장 보도와 관련 “방폐장 부지 내에는 활성단층이 존재하지 않으며, 부지 내 존재하는 소규모 단층에 대해 안전하게 설계와 시공을 마친 만큼 안전성에는 문제없다”고 밝혔다

공단은 확인된 단층은 처분시설 부지위치 기준에 만족하며 공사 전 이미 안전성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토대로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았음을 강조했다.

공단에 따르면 2009~10년 진입동굴 굴착공사를 하던 중 1번 사일로 지역에 단층이 있음을 확인하고 국내외 전문기관(오스트리아 3G사 10.6~10.12월, 한국터널공학회 10.9~11.3월)의 구조해석을 거쳐 단층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한 후 지반여건을 설계 및 시공에 반영한 후 11년 4월 사일로 굴착에 착수했다. 또한 사일로 공사과정에도 추가로 국내외 전문기관(한국지질공학회, 핀란드 S&R사, 12.3~12.9월)의 안전성 검증을 시행, 구조적 안전성을 재확인했다.

공단은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제2012-3호에 활성단층에 관한 기준)는 미국 연방법 10CFR Part.100을 준용하도록 돼 있고, 10CFR Part.100은 활성단층을 3만5천년 이내 1회, 50만년 이내 2회 이상 움직인 단층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미국 연방법은 지질학자들이 면밀한 검토를 거쳐 만들어진 것으로 원자력 사업자가 만들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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