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신고리 3·4호기, 미검증 방사선감시설비 설치”
[국감] “신고리 3·4호기, 미검증 방사선감시설비 설치”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4.08.2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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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의원 “시험계획서 부적격 판정 무시 설치, 뒤늦은 검증으로 원전 건설 차질”

한국수력원자력(주) 신고리원전 3,4호기에 검증받지 않은 ‘방사선감시설비(RMS)’가 납품·설치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영민 의원(국회산업통상자원, 민주당)은 “한수원은 방사선감시설비를 납품 받으면서 ‘기자재 제작품질검사 절차서(내규)’에 따라 공급사가 제작한 설비를 원전 설계사(한국전력기술)에 의뢰해 검증받고, 적격 판정이 나면 납품을 받아야 하지만 신고리 3,4호기 방사선감시설비의 핵심부품인 ‘원자로건물 운전지역 감시기’ 등을 공급사(아판텍)로부터 납품받으면서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납품받았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당초 한수원은 2008년 12월 9일 아판텍과 방사선감시설비 공급계약(400만 달러)을 체결하고 2011년 6월 30일부터 2012년 8월 31일까지 납품받기로 했다. 하지만 납품과정에서 아판텍은 한국전력기술에 검증대상 26개 부품의 검증시험을 위한 EQ시험계획서를 제출하지만 ‘수락할 수 없음’이라는 거절의견을 받았다.(2012년 9월 17일 ~ 2013년 6월 28. 설계사-계약사간 문서사본 참조) 

이에 따라 한수원은 아판텍이 시험계획서를 다시 보완하고, 기기검증과 시험성적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이후에 부품을 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를 무시하고 부품을 납품받아 설치(2012.6.13.~2013.11.18)하고 대금까지 결재했다.

노 의원은 “현재 한수원은 이러한 부품 미검증 문제가 대두되자 뒤늦게 검증을 진행하고 있지만 검증 통과가 불확실하자 지난 6월 26일 대체품목을 추가로 계약(프랑스 MGPI사, 105만 불)한 상태”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윤상직 산업부장관이 신고리 3호기의 9월 완공을 약속했지만 미검증 부품문제 등으로 불가능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증(EQ)시험은 약 7개월(2014.2.24.~9.15)간 인도 ERDA(국책 시험기관)에서 진행 중이고 검증장소를 통상 부품 생산국(미국)이나 이를 사용하는 한국에서 검증을 실시해야 하는데, 아판텍 임원이 인도 출신이라 편의제공을 위해 인도로 결정해 형식적 검증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더구나 한수원은 공급사가 부담해야 할 검증비용(10억 원)까지 부담할 예정이며, 계약 이후 부품납기 연장과 품목추가 등 15차례의 계약변경을 통해 본 계약보다 72.5%(290만 달러)를 증액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총 99개 품목 중 검증대상이 26개인데 마치 LOCA시험 대상기기(8개)만 문제인 것처럼 축소시키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했으면서 그 사실까지 은폐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한수원은 이 같은 관리 부실로 인해 추가 검증과 부품대체 등 경제적 손실까지 발생시켜 직원들의 배임행위까지 조장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영민 의원은 “원전의 안전을 위협하는 비리가 또 불거졌는데 원전 비리의 골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며 “원전은 한 번의 사고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불러오기 때문에 안전보다 더한 것은 없으며 사소한 비리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문제를 일으킨 업체와 관련자들은 법에 따라 엄하게 다스리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원전비리 척결을 위해 더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투명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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