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환경공단 노사, 방만경영 정상화 합의
원자력환경공단 노사, 방만경영 정상화 합의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4.09.3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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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항목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 사규 개정 10월 중순까지 완료

▲ 이종인 이사장(왼쪽 6번째)과 임은삼 노조위원장(오른쪽 7번째)을 비롯한 원자력환경공단 노사 관계자들이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이행 조인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이종인/이하 공단)은 지난 29일 노동조합과 방만경영 개선에 관한 7개 항목에 대해 전면 합의하고,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 조인식을 가졌다.

공단은 부채와 1인당 복리후생비 수준이 낮은 중점 외 기관이지만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단으로 재도약하자는데 노사가 인식을 같이하고, 정부에 제출한 7개 항목에 대한 정상화에 조기 합의했다.

이번에 합의한 정상화 이행 항목은 ▲경영평가 성과급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 ▲퇴직·순직 시 퇴직가산금 지급 폐지 ▲고교학자금 지원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상한액 준수 ▲경조휴가 일수 공무원 수준 조정 등 7개 항목이다.

당초 공단은 조합원의 반발을 고려해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전직원 설명회를 수차례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를 구해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공단은 노사 합의에 따라 사규 개정을 10월 중순까지 완료하고, 방만경영 정상화 추진실적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종인 이사장은 “방만경영 정상화 과제를 조기에 완료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노사 간의 소통을 통해 현안을 해결해온 결과물”이라며 “어려운 가운데 결단을 내려준 노동조합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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