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산업부 소관 공기업들, 새누리당 기관지에 광고”
[국감] “산업부 소관 공기업들, 새누리당 기관지에 광고”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4.10.27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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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식 의원 “언론진흥재단 경유치 않는 경우는 선거법 위반 소지 있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기관 12곳이 새누리당 중앙위원회가 발행하는 기관지 ‘새누리비전’에 광고를 게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오영식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이 산업부 소관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력거래소,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총 12개 산업부 소관기관들이 2013년부터 2014년 9월 현재 7,120만원의 광고비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의 장은 홍보매체에 광고를 시행할 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광고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해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광고와 관련한 업무를 별도의 기관(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강원랜드, 코트라 등 7개 기관은 위의 규정을 지키지 않고 새누리비전과 직접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이 같이 정부기관이 특정정당의 기관지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과 관련해 언론진흥재단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거래를 통해 광고를 진행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9조, 제85조 등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밝혔다.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정부기관 및 공기업이 특정정당 중앙위원회가 발행하는 기관지에 광고를 게재하는 형식을 통해 우회적으로 기부행위를 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오영식 의원은 “특정정당의 기관지에 정책홍보 등의 광고를 진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절차마저 위반하면서 광고를 진행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이 앞에서는 공기업에 대한 고강도의 경영쇄신을 주문하면서 뒤로는 곶감 빼먹듯 공기업의 홍보비를 집행 받은 것은 큰 문제”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이외에도 정치자금법 등 다른 법적 위반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리검토 중이고, 향후 이 같은 부적절한 홍보비 집행이 재발치 않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표1] ‘새누리비전’에 광고를 게재한 산업부 소관기관 현황

구분

연도

페이지

기관명

가격

언론진흥재단 경유

1

2013

9, 10

106

중소기업진흥공단

3,300,000

직거래

2

147

소상공인진흥원

3,300,000

직거래

3

11

2

강원랜드

15,000,000

직거래

4

3

KOTRA

5,500,000

직거래

5

5

한국광해관리공단

2,200,000

재단경유

6

51

전력거래소

5,000,000

직거래

7

69

에너지관리공단

3,300,000

재단경유

8

151

한국전력공사

8,000,000

재단경유

9

12

41

대한석탄공사

5,500,000

재단경유

10

184

한국가스공사

10,000,000

직거래

11

2014

1

101

KOTRA

무료(서비스)

-

12

117

한국가스공사

무료(서비스)

-

13

3

2

한국무역보험공사

5,500,000

재단경유

14

3

한국지역난방공사

5,500,000

직거래

16

9

71,72

한국가스협회

확인필요

세계가스총회유치

17

합계

72,100,000

 

[표2] 2008년 이후 ‘새누리비전’ 이외 매체에 광고를 게재한 경우

기관

매체명

게재일시

가격

언론진흥재단

비고

에너지관리공단

한나라우먼

`11년 5월

2,000,000

경유

 

에너지관리공단

한나라우먼

`11년 7월

2,000,000

경유

 

한국지역난방공사

한나라우먼

`11년 6월

3,000,000

경유

 

합 계

7,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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