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온배수, 재생에너지 지정 안 된다”
“발전소 온배수, 재생에너지 지정 안 된다”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4.11.1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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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남 의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이하 산업부)가 추진하는 발전소 온배수의 재생에너지 지정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지난 4일 재생에너지 정의를 ‘석유·석탄·원자력·천연가스와 이를 연료로 해 발전할 때 생기는 온배수 등 부산물이 아닌 에너지’로 구체화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법 상식과 법적 정의에도 맞지 않고 국제기준에도 어긋나는 발전소 온배수를 재생에너지로 지정할 수 없도록 법적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을 조속히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재생에너지의 정의를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를 ‘석유·석탄·원자력·천연가스와 이를 연료로 해 발전할 때 생기는 온배수 등 부산물이 아닌 에너지로서’로 보다 명확하게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금까지 발전소 온배수를 비롯한 폐열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지만 윤상직 장관 취임이후 RPS 이행수단 확보 및 FTA 체결로 인한 농가지원 명목으로 화력발전소 온배수를 재생에너지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됐고, 2014년 8월 시행령과 시행규칙 입법예고까지 마친 상태다.

하지만 김 의원은 “발전소 온배수는 폐열로서 그 원천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이며 EU,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국제기구도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정부는 국제기준과 달리 발전소 온배수를 재생에너지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다”며 “폐열인 발전소 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 지정할 경우 재생에너지의 기준이 달라져 국내외 정책 결정에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부의 발전소 온배수 재생에너지 지정은 발전사업자에만 유리한 것으로 역설적으로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가로막고 RPS제도 도입 목적도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 지정해서는 안 된다”며 “산업부는 국정감사 지적사항으로 발전소 온배수 재생에너지 지정에 대한 공청회를 조속히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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