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하베스트 자산 과대평가 알고도 ‘묵인’
산업부, 하베스트 자산 과대평가 알고도 ‘묵인’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5.02.1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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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 사업계획 신고 보완 권고 ‘무시’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야당위원들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가 캐나다 하베스트에너지사를 실제 자산가치보다 과대하게 평가해 인수한 사실을 알고도 산업통상자원부(당시 지식경제부)가 수수방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지식경제부는 2009년 12월 9일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캐나다 Harverst Energy사 자산인수사업과 관련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서를 접수받고, 다음날 12월 10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계약의 적정성과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의뢰했다. 이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하 지자연)은 2009년 12월 16일 캐나다 Harvest Energy Thrust 자산인수사업의 타당성 검토의견서를 당시 지식경제부 유전개발과에 송부했다.

지자연 검토의견에 따르면 “석유관련 일반적인 인수합병(M&A)의 경우 확인매장량은 10% 할인된 순현가의 90%, 추정매장량은 50%로 산정하고, 그 자산가치에서 향후 유가전망에 따라 프리미엄을 더하거나 감해 거래가 이뤄지고 있지만 석유공사의 하베스트에너지사의 인수합병에서는 할인율을 8%, 확인 및 추정매장량에 대해서는 100%, 가능매장량 및 발견잠재자원량은 50%, 탐사자원량은 20%의 자산가치를 인정했다”며 “경제성이 의문시되는 오일샌드 및 일부 경제성이 인정되는 CBM(메탄가스)의 자산가치까지 인정해 상류부분의 자산가치를 과대하게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지자연은 종합의견에서도 “석유공사의 이 사업은 캐나다에서 상류부분(생산광구) 및 하류부분을 운용하는 펀드인 Harvest Thrust의 지분을 100% 인수하는 것으로 본 평가 대상인 생산, 개발 및 탐사광구의 자산가치는 일반적인 인수합병의 경우에 비해 과다하게 평가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베스트 상류부문 자회사인 Hermes사의 생산광구 중 일부는 고갈 상태에 이른 곳이 있어 생산량 유지를 위해서는 미개발 지역 시추, 회수률향상기술(EOR) 도입 등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향후 시설비 및 운영비가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매장량 및 자원량의 대부분이 확인매장량으로 이뤄져 있어 지속적인 생산량 유지를 위해서는 신규 탐사 및 개발광구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에 따르면 ‘산업부 장관은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를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을 보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산업부 장관은 1)계약 조건의 적정성에 관한 검토 2)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합 여부 3)해외자원개발사업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에 대해 해당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에게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당시 지식경제부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검토의견을 무시하고, 석유공사 측에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에 대한 보완 권고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시 지식경제부 유전개발과 담당자는 “탐사광구에 대한 유전매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기술검토를 의뢰하고 있으며, 하베스트 인수의 경우 생산광구이기 때문에 기술검토를 할 필요가 없었지만 관례적으로 조사의뢰를 했던 것”이라며 “석유공사에서 이미 기술·법률·경영 자문까지 끝낸 사업인데 지자연의 석유공학자가 낸 경제성 분석은 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정희 의원은 이와 관련 “하베스트에너지사는 석유공사 100% 지분인수한 것으로, 100% 국민의 세금이 투자된 사업인데 산업부가 하베스트 생산광구 자산에 대한 기술적·경제성 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알고도 석유공사에 보완 권고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산업부가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부실 감독을 해온 것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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