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3·4호기, ‘GE社 안전등급 밸브’ 리콜
신고리 3·4호기, ‘GE社 안전등급 밸브’ 리콜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5.04.2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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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해당 밸브 교체 후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재심의” 결정

▲ GE사가 리콜을 통보한 신고리 3,4호기 안전등급 밸브 부품(Plug) 도면 및 사진.
지난 11일 신고리 3,4호기 안전등급 밸브 공급사인 미국 GE사는 ‘공급된 밸브 부품(Plug) 중 일부 열처리 오류’에 따른 리콜을 통보했으며,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23일 개최된 제3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밸브(9대) 교체 후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를 재심의 할 것을 결정했다.

이번에 GE사가 리콜을 통보한 안전등급 제어밸브 부품은 밸브 내부를 통과하는 증기(유체)의 흐름을 조절·차단하는 부품으로, 신고리 3,4 호기당 총 58대가 공급됐으며 이중 9대가 리콜 대상이다.

GE사의 리콜 통보에 따르면 신고리 3·4호기에 공급된 일부 밸브가 제작사 설계요건(ASME Code)에 따라 Plug 원소재 열처리가 1회 수행돼야 하나 2회 수행됐으며, 기기 성능은 문제가 없어 safety issue는 아니지만 기술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에 따라 교체를 권고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은 공급사인 GE사로부터 리콜 통보를 받은 즉시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규제기관에 보고했으며, 규제기관에서는 해당밸브의 안전성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GE사의 리콜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밸브 교체로 인해 신고리 3호기 준공은 밸브 재(再)제작·설치 기간만큼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GE사는 같은 밸브의 재(再)제작·설치에 5∼6개월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현재 GE사와 진행되고 있는 협의가 완료돼야 구체적 소요기간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결정에 따른 밸브교체 등 후속조치를 위해 한수원 기술담당자 및 품질검사자를 미국 현지 공장에 상주시켜 제작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부품을 공급받는 즉시 현장에 설치를 완료한 후 운영허가를 취득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리콜과 관련해  GE사에 대한 손해배상 등 법적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한편 한수원은 23일 오후 3시 30분부터 서울사무소 1층 대회의실에서 산업통사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해 이 문제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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