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원전비리 척결한다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원전비리 척결한다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5.05.03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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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 확정·발표…100대 정부핵심 과제 선정
▲ 사진은 신고리 3,4호기의 모습.

정부는 지난 4월 30일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정상화 추진협의회(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에서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상화 성과 체감도 제고를 목표로 올해 추진할 ‘100대 정부핵심 과제’를 선정해 정부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100대 정부핵심 과제는 ▲공공부문 개혁(25개) ▲법질서 확립(30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39개) ▲국민안전 확보(6개) 등 4대 분야에 걸쳐 선정됐다. 특히 공공부문 개혁 분야로서 범정부차원에서 지속적 추진이 필요한 ‘원전비리 근절’ 등 기존과제를 보완해 집중 추진·관리키로 했다.

이와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이하 원안위)는 ‘특별사법경찰관 제도’(이하 특사경)를 연내에 도입해 제도적으로 원전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특사경 도입 시 원전비리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활동 권한을 확보해 원자력안전 분야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특화된 수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위·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원자력안전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을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이와 함께 원전 공공기관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원전감독법)’도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올해는 원자력 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원전비리 근절’ 정상화 추진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원전감독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법률 적용대상 ▲원전 공공기관과 협력업체의 세부 의무사항 ▲입찰제한·과징금 제재기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위법령(시행령) 제정 및 원전공공기관 관리·감독 체계를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이은철 원안위 위원장은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안전체제 구축을 위해 한층 강화된 제도를 마련해 원자력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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